사망사고



사망사고

사망사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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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사고는 부상사고와 달리 일실수입, 위자료, 장례비만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.
이에대한 항을 달리하여 항목별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.

※ 부상사고는 장해의 정도, 향후치료비 등에 따라 달리 청구함.

일실수입

망인이 직업 등을 갖고 있던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 경우 사망일로부터 가동기간 동안 사고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.
예컨대 30세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정년인 60세까지의 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일실 수입이라 합니다.
일실수입의 계산에 있어서는 생존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용 3분의 1을 생계비로 공제하고 있으며, 또 장래에 받을 돈을 배상금으로
한꺼번에 받게 되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있습니다. 이에는 호프만 계수와 라이프니찌 계수의 각 수치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,
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이 호프만 계수인데 법원에서는 호프만 수치를 적용하고 있고,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라이프니찌 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
결국 일실수입 계산은 월 수입 곱하기, 2/3 곱하기, 가동기한의 호프만 수치(중간이자를 공제)를 곱하면 일실수입이 되는 것입니다.

위자료

위자료는 과거, 현재, 장래의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한다. 최근(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 재정단독) 판례는
원고들 전체에 대하여 8,000만 원 내지 9,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, 과실비율 등 여러 증감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. 소외 합의하게 되면,
위 금원으로 하여 합의를 이를 수 없고 양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즉, 보험사의 경우는 위지료로 4,000만원 내지 5,000만원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

장례비

법원은 실제 장례비로 지출된 금원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 500만 원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.
그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상담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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